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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규제혁신 통해 새로운 제품ㆍ서비스 시장진출 촉진한다
  • 등록일 2019-07-02
  • 조회수5,732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임현규
규제혁신 통해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장진출 촉진한다
-유연한 분류체계 도입 등 입법방식 개선을 통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등 31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통과-

 

○ 소재·부품산업 대상 업종을 한정적으로 규율하던 것을 탄소섬유○ 의료기기 

○ 모터보트 ○ 더불어, 여건 등의 변화로 부담이 되고 있는 시설·장비기준 등을 완화해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전환*을 신기술·신산업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켜 법·제도가 급속한 산업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 지난 4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과제 중 39건의 과제를 법제처 주도의 일괄정비를 통해 한꺼번에 개정하게 되었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을 통해 산업발전과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규정들을 고쳐 관련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해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낡은 규정을 찾아 정비함으로써 입법 단계부터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일괄정비 과제 목록

 ○ 일괄개정 대통령령(31개 대통령령, 39개 정비과제)

조문

소관부처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비고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정적으로 열거

다양한 비영리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유형 확대

유연한 분류체계

환경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유형을 의료기기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가 지원·육성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범위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다양한 기관·단체가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예기술개발 등 위탁 전담기관 지정 대상이 공공기관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 능력이 있는 비영리단체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사업이 야영장업

품질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8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6조제2)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이 실업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범위를 유연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 취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유연한 분류체계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법 시행령(14조제1)

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기술사회, 대학 등 6개 유형으로 한정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유연한 분류체계

10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분야인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범위가 농업(6), 수산업(9), 임업(5), 식품(3)별로 한정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

유연한 분류체계

1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시행령(2조제1, 2항 및 제3)

농촌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

새로운 사업 및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12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1, 6)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만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학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5) 및 만화 해외시장 진출업무 위탁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관련 비영리법인)의 유형이 한정적으로 열거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능력이 있는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 범위 확대

유연한 분류체계

13

환경부

물재이용법 시행령(16조제2)

·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8개 종류로 한정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새로운 유형의 인증제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유연한 분류체계

14

산림청

민통선산지법 시행령(6, 13조 및 제1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예외적 산지전용 허용사업, 산지특별보호지역 내 설치허용 시설 및 산지복구·생태복원 전문기관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

기존의 사업, 시설 및 기관 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유연한 분류체계

15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4조 및 제6조의3)

벤처기업 기술평가기관(8) 및 공인평가기관(6) 지정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

기술평가기관 및 공인평가기관의 범위를 유연화해 새로운 기술에 탄력적 대응

유연한 분류체계

16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

주조, 금형 등 현행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

새로운 유형의 기술 및 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17

산림청

산림휴양법 시행령(별표 33)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를 6가지(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등)로 한정하고, 동력을 활용하는 시설을 제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에 새로운 유형의 산림레포츠 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 이용시설을 제외한 동력 활용시설을 심의대상에 포함

유연한 분류체계

18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34조제1)

토석채취허가 시 채석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국립산림과학원 등 6종류로 한정

채석경제성 평가 역량이 있는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19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5조제2)

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적합인증 면제·생략 자동차의 유형을 군용 차량 등 9종류로 한정

새로운 유형의 특례 대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20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23조 및 별표 1)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범위(8종류) 및 소재·부품산업 유형(15)이 한정적으로 규정

소재·부품기술 관련 분야의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유형의 소재·부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포괄적 개념정의(23)

유연한 분류체계

(별표 1)

21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조제2)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6종류로 한정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에 새로운 유형의 레저기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종류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22

보건복지부

식품기부법 시행령(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기부 대상 생활용품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

기부 대상 생활용품의 범위 유연화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의무 구비시설 기준 완화(냉동·냉장시설이 없는 운반 차량 허용)

유연한 분류체계(별표 1)

사후평가관리
(별표 2, 별표 3)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3)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학교,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 한정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유연화해 연구소 기업의 설립 주체 확대

유연한 분류체계

24

문화체육관광부

이스포츠법 시행령(6조제1, 9)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4종류) 및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위탁·대행기관 지정범위(2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25

교육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15)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종류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한정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능력을 갖춘 다양한 기관으로 지정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26

산림청

임업진흥법 시행령(16조제2)

임업분야 기능인 영림단의 도급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5종류로 한정

다양한 도급사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유연화하여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

유연한 분류체계

27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시행령(4조제2)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2종류(장애인도서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로 한정

다양한 유형의 점자출판시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28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

토양관련 전문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할 장비를 한정적으로 열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방법에서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29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52)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할 장비를 한정적으로 열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방법에서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30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8조제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기관을 은행, 보험회사 등 8종류로 한정

새로운 유형의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31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 3)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할 장비를 한정적으로 열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방법에서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무 구비장비 기준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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