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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ㆍ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 등록일 2019-07-09
  • 조회수7,744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질병·장애로 된 일시적 피후견인 '직무에서 영구 배제'는 차별”-
- 올 하반기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275개 법령부터 우선정비, 단계적 확대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동으로,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정비방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직무수행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피후견인이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약 450개 법령상 영업·자격 등의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ㅇ 이로 인해 피후견인이 되면 자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고 직무를 온전히 수행해 왔더라도 즉시 직무를 그만두어야만 해서, 이러한 원천적·영구적 직무배제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피후견인 결격조항 사례 >

낭비벽이 있는 안경사가 배우자에게 재산관리를 맡기기 위해 피한정후견인 청구를 했다가 안경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재판부로부터 통보받고 청구를 취하
 ※ 특히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에 제약이 있는 자로서 그 질병·장애 등이 치료·회복되면 충분히 일반인들과 같은 직무수행능력을 가질 수 있음

 ㅇ 아울러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중대하더라도 본인·배우자 등이 청구를 하지 않아 피후견인 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없어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법제처와 법무부는,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법령상 직무 수행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삭제하고, 개별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시험 또는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도입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ㅇ 한편 제도의 급격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먼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정비대상 법령 총 395건)부터 정비를 추진하고, 그 시행 경과를 살펴본 후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까지 정비를 확대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대표적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예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국가공무원 : 피한정후견인은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국가공무원이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당연 퇴직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안경사 : 피한정후견인은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안경사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안경사가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안경사 면허가 취소됨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소매업 : 피한정후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고, 담배소매인이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됨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원 : 피한정후견인은 경비원으로 채용・배치 될 수 없고, 경비원이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해고 등 사유에 해당함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산림보호직원 : 피한정후견인은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청원산림보호직원이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당연 퇴직됨
 ·「한국마사회법」 제11조 마주 : 피한정후견인은 마사회에 마주 등록을 할 수 없고, 마주가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마주 등록이 취소됨

 ㅇ 특히 각 부처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수용의견을 회신한 275개 법령은 '19년 하반기에 일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마무리되면,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개별 법령상 자격시험을 통과했거나 인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 등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로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확대되지만, 동시에 직무수행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 등의 무분별한 직무수행은 제한할 수 있게 되므로, '기본권 신장'과 '사회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정비로 정신장애인·노인 등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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