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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일 2019-10-25
  • 조회수5,637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담당자 고예지
법제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공유경제협회의 제도개선 의견 수렴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5일 한국공유경제협회를 방문해 협회장 및 공유경제 관련 사업자 등과 '공유경제 진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ㅇ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협회장, 박환효 ㈜바이클립 대표 등 13명이 참석하여 분야별 공유경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은 법·제도상 애로점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 건의된 주요 의견으로는,

 ㅇ 공유 숙박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역에서의 민박업(도시민박업)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대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시민박업 등록 및 운영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르면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음.

 ㅇ 법인이 공유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 전용으로 장기 사용할 때에도 그 유류비 등을 세법상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등에 따르면,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임차승용차인 경우에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사진1

김형연 법제처장은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과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면서,

 ㅇ “제안해주신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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