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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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담당자 고예지
적극행정 법제 확산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8일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성과와 주요사례를 발표하였다.
□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를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18.8월)을 마련하여,
○ 올해 10월까지 총 2만 4천여 명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적극행정의 전국적 실천의지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 또한 법제처는 적극행정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개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처리에 소극적인 공무원이 없도록,
○ 정립된 판례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여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출범('19.9.4.) → 「행정기본법안」 국회제출(∼'20.)
□ 한편, 법제처는 법제처 핵심기능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과 심사,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령정비에 있어서도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 각 부처에서도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적극행정 법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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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가 피성년·피한정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으나 대부분의 개별법에서는 단순 용어정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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