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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올해의 우수 조례 선정
  • 등록일 2019-12-18
  • 조회수9,111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팀
  • 담당자 고예지
법제처, 올해의 우수 조례 선정
-  충남 보령시·서천군, 충북 보은군 및 전남 완도군 대상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만든 조례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성이 큰 4건의 조례를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과의 관계, 위임 범위에의 부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에 대한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입법 서비스('15년부터 시행)

<우수 조례>
「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주요 선정 사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 점에서 시의성이 있어, 이 조례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주요 선정 사유]

   최근 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어감에 따라, 관련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참고할 만한 조례라는 점에서 이 조례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
「보령시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
 - [주요 선정 사유]

   보령시에서 개최되는 2022년 해양머드박람회와 연계하여, 지역특산물인 머드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 선정 사유]

   출산 장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인구감소에 대한 지자체의 우려가 높은 만큼 이 조례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


□ 우수 조례는 올 한 해 법제처로부터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 약 200건 중 각 지자체로부터 우수 조례 후보를 추천받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협의체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는 앞으로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입법컨설팅 우수 조례'로 표시하여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달 말 발간 예정인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입법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 조례의 공유·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ㅇ “법제처는 우수 조례가 지속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매년 우수 조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지자체 주도로 적법한 자치법규를 마련지방분권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자료

 

우수 조례 시상 사진


우수 조례 시상 사진 1

우수 조례 시상 사진 2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수 조례 검색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수 조례 검색 화면 1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수 조례 검색 화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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