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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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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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4
- 담당자 박수연
9. 30.(일) 사천국군묘지 관리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 보도기사 : 경남일보
ㅇ 제목: “사천국군묘지, 관리 해법 없나”
□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영구봉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사천시 관계자는 “영구 봉안을 위해 조례개정 등 보완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법제처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회신을 받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
□ 법제처는 2017. 3. 13.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서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여 봉안하는 경우 그 봉안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조례로써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사천시의 질의에 대하여,
ㅇ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조례에서 법령과 달리 규정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제시를 한 바가 있음(의견 17-0041).
□ 그 의견제시 이후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분권 법령정비”를 추진하여,
ㅇ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고 개정함.
ㅇ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입법을 통하여 무연고 국가유공자 등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함.
□ 따라서 사천시는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무연고 국가유공자 등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을 초과하여 봉안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법제처는 사천시에 법령개정 내용을 다시 통보함('18. 10. 1.).
- 181001 설명자료(영구봉안관련 자치법규의견제시).hwp (9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