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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보도관련 설명자료(서울신문)
  • 등록일 2019-04-09
  • 조회수4,387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5
  • 담당자 염철승

4. 8.() '반값 구매가능한데.... 또 포기한 적극행정'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ㅇ 제목: '반값 구매가능한데.... 또 포기한 적극행정'

□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만든 정부부처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1곳이다. 하지만 운영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나서고 싶어도 이를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현재 적극행정 면책·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을 추진 중인바,
   - 법제처는 이 규정이 적극행정 제도 추진의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단계부터 해당 부처와 적극 협업할 예정임.

 ㅇ 또한,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및 감사원 등과 함께 적극행정이 공직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과 우수사례 확산·전파에 더욱 매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법제처에서는 다양한 집합교육과정과 이러닝 교육과정을 통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교육해 오고 있으며,
   -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가이드 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