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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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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9-01-24
  • 조회수2,534
  • 담당부서 경제법령해석과
  • 연락처 044-200-6724
  • 담당자 임종훈
1. 23.(수)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산 소송 관련 기사에 대해 해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제주의 소리

 ㅇ 제목: “한진, 지하수 증산 소송 승소... 체면 구긴 제주도 '항소검토'”

□ 보도 내용

(전략) 변경신청 불가 법제처 유권해석 효력 잃을 듯 (중략)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상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만큼 입법 취지에 비춰 증산신청은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중략)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한국공항에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중략) 법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법령상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후략)

□ 해명 내용

 ㅇ 법제처가 2017. 9. 13. 제주특별자치도에 회신한 법령해석(안건번호 17-0316)의 내용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자로부터 취수량을 늘리기 위한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구 제주특별법의 시행 당시 확정된 취수량의 범위에서만 변경허가를 해줄 수 있을 뿐 그 범위를 넘어서까지 변경허가를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지,

  - 기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자가 취수량을 늘리기 위한 변경허가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님.

  - 따라서 법제처가 변경허가 신청이 불가하다거나 증산신청이 부당하다고 해석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한편 제주지방법원이 2019. 1. 23. 판결한 내용은,

  - 한국공항이 취수량을 늘리기 위해 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변경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 그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변경허가의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법제처의 위 해석 내용과는 무관함.

  - 따라서 법원이 법제처의 해석과 다른 판결을 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