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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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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지원 계약직 연구원 모집 공고
  • 등록일 2020-05-18
  • 조회수3,526
  • 담당부서 법제지원총괄과
  • 연락처 044-200-6834
  • 담당자 최인숙

법제처 법령입안지원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기간제 근로자)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0518

법제처장

━━━━━━━━━━━━━━━━━━━━━━━━━━━━━━━━━━━━━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목록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목록으로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정보를 제공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1

·법령입안지원 관련 법령안 검토

·법령 입안 상담

·법령 입안·심사 기준 검토 및 지원

·그 밖에 법령입안지원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 관련 업무 지원

‘20. 6. 8.(예정) ~ 12. 31.

* 근무 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은 변호사법21조의2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1) 지원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

- 대한민국 국민

-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법학 또는 법학전문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2) 우대요건

법률사무 종사 경력. 헌법 및 행정법 분야 경력은 추가 우대

- 경력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나, 법학 또는 법학전문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춘 후에 취득한 경력에 한함.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3. 근무조건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연구원)

근무기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

 

(근무기간) 2020. 6. 8.(예정) 12. 31.

근무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근무시간) 540시간(기본 근무: 9:00 18:00)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정부세종청사 7-1704)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보수수준) 월 보수 2,495,260(세전) / 정액 급식비 130,000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4. 채용일정

 

채용일정 목록

채용일정 목록으로 원서 접수일, 서류 면접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정보를 제공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0. 5. 18.()

‘20. 5. 29.()

1

(서류심사)

-

-

‘20. 6. 1.()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

(면접)

‘20. 6. 3()

(개별안내)

정부세종청사

(개별안내)

‘20. 6. 4.()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접수기간 : 2020. 5. 18.() 5. 29.() 24

 

접수방법 : 전자우편(leg.sd@korea.kr)으로만 접수

시험일과 장소는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1: 서류시험

- 공고된 지원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서류전형 기준: 지원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법률사무 종사경력

 

2: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본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성실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평가

 

6.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1(별지 1) * 자필서명 필수

자기소개서 1(별지 2)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별지 4) * 자필서명 필수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1

* 헌법, 행정법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추가 제출

*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7.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지원자격에 맞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044-200-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