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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 제2021-69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6-02
  • 조회수1,498
  •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 연락처 044-200-6543
  • 담당자 최종훈
법제처 공고 제2021-68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년 6 월 2 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입법활동, 행정법제의 개선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법령정비 사유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법령 등에 쉬운 용어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등이 되도록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자치입법과 관련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본법제정 관련 사항 반영(안 제1, 4, 24조제1항 및 제26조제1)      「행정기본법에서 행정법제 개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법제정비 사유에 추가하고, 정부입법계획 및 법령해석기관 관련 규정에 행정기본법의 위임 근거를 명시함.  나. 정부입법 사전영향평가 절차 일원화(안 제11)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등을 하는 정부입법 사전영향평가의 종류에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추가함.  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제 도입(안 제11조의4 신설)      부처간 이견 등이 법률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 정부의 신뢰성과 입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라. 법제처의 일괄입법 추진 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신설)      법제처장은 정비 대상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령의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알기 쉬운 법령 등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신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법령 또는 훈령·예규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또는 훈령·예규 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등을 마련하여 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바.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절차 간소화(안 제26조제7항·제9항·제11항 등)      민원인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사.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4 신설)      자치입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간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an0701@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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