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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1-77호] 법제처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 등록일 2021-06-28
  • 조회수2,150
  •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 연락처 044-200-6523
  • 담당자 한지은

법제처 공고 제 2021-77


법제처 기간제 근로자(휴직 대체) 채용 공고

 

법제처에서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2021 6 28

법 제 처 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 형태, 채용 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 정보 제공

채용 형태

채용 인원

근무예정부서

담 당 업 무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

1

법제처 운영지원과*

 

· 민원 접수·배정 등 분류 업무

· 민원 전화 응대

· 기타 자료 취합 등 서무 업무 지원 등

 

경제법제국 지원근무 시 담당업무

· 국장실 비서 업무(일정관리, 전화응대 등)

· 기타 서무 업무 지원 등

 

* 다만 , 계약 시작일자부터 2021 12 31 일까지는 경제법제국 비서로 지원 근무 예정 이며 , 지원근무 종료 시점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채용 개요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세종시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

위 각 항목 ( 가항 ~ 마항 )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지원 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 (2021. 7. 16. 예정 ) 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우대요건

직무 관련분야 ( 행정업무 , 서무 , 사무보조 등 ) 경력자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 ITQ 정보기술자격 , MOS 자격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 직위 ( 직급 )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 되어야 함

       •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 경력내용이 불분명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



3. 근무조건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 : 5 40 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12:00 ~ 13:00)

계약기간 : 2021. 7. 26. ~ 2022. 11. 13.(1 3 개월 19 , 육아휴직 대체 )

    근무 시작일은 채용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보수 ( ): 1,824,030 ( 세액 공제 전 ), 급식비 140,000

근무부서 : 법제처 운영지원과 ( 다만 채용 후 2021.12.31. 일까지는 경제법제국 지원근무 예정 )

    ※ 지원근무 종료 시점은 기관 인력 운용 현황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연기되는 등 변동될 수 있음

후생복지 : 4 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 가입


4.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정보제공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21. 6. 28.() ~

2021. 7. 7.()

2021. 7. 13.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021. 7. 16. ()

2021. 7. 21.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

변경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법제처 홈페이지 ( www. moleg.go.kr ) 에 게시

. 1차 서류시험

공고된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시험

서류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통해 기본자세 , 전문지식 ,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성실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

채용포기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추가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1. 6. 28.( ) ~ 2021. 7. 7.( ) 18:00

접수방법 : 전자우편 ( oneday46@korea.kr ) 으로만 접수

7. 7.( ) 18 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6.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명 정보제공

구 분

제출 서류명

공 통

제출서류

응시원서 1(별지서식 제1) * 자필서명 필수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제2)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제3)

공정채용확인서 1(별지서식 제4) * 자필서명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별지서식 제5) * 자필서명 필수

해당자 제출서류

경력(재직)증명서 각 1(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자격증 사본 각 1.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


7. 기타 유의사항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험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1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044-200-6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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