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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2-20호] 법제처 경제법제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 등록일 2022-01-25
  • 조회수1,831
  • 담당부서 경제법제국
  • 연락처 044-200-6645
  • 담당자 이의량

법제처 공고 제2022-20

법제처 경제법제국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법제처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125

법 제 처 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 형태

채용 인원

근무예정부서

담 당 업 무

공무직근로자

(사무보조)

1

법제처 경제법제국

· 국장실 비서 업무(일정관리, 전화응대 등)

· 자료 취합·정리 및 문서 관리

· 예산집행 업무 지원

· 기타 서무 업무 지원 등

 

2. 채용 개요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

.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한 사람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증

위 각 항목(가항~마항)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함

 

우대요건

직무 관련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등) 경력자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다수 소지자

우대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3. 근무조건

고용형태: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0조에 따라 최초로 근무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 적용

근무시간: 540시간, 09:00~18:00(휴게시간: 12:00 ~ 13:00)

보수(): 1,914,440(세전), 급식비 140,000(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별도)

근무부서: 법제처 경제법제국(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후생복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가입

근무지역: 세종특별자치시

4.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22. 1. 25.() ~

2022. 2. 8.()

2022. 2. 11. ()

2021. 2. 16. ()

2021. 2. 18.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별도 게

변경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

. 1차 서류시험

공고된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시험

서류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통해 기본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성실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

채용포기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추가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2. 1. 25.() ~ 2022. 2. 8.() 18:00

접수방법 : 전자우편(berean13@korea.kr)으로만 접수

2022. 2. 8.() 18시까지 전자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명

공 통

제출서류

응시원서 1(별지서식 제1) * 자필서명 필수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제2)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제3)

공정채용확인서 1(별지서식 제4) * 자필서명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별지서식 제5) * 자필서명 필수

해당자 제출서류

경력(재직)증명서 각 1(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자격증 사본 각 1.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

7. 기타 유의사항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험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1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경제법제국(044-200-6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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