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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2-141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재공고
  • 등록일 2022-10-27
  • 조회수1,221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5
  • 담당자 김경주

법제처 공고 제2022-141

법제처 법령정비과에서는 사무보조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1027

법 제 처 장





2. 채용 개요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한 사람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증

위 각 항목(가항~라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응시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2022. 11. 21. 예정)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우대요건

직무 관련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등) 경력자

아래 자격증 중 다수 보유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증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예정일(2022. 11. 21.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3. 근무조건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 : 540시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계약기간 : 2022. 12. 1. ~ 2023. 11. 30.(12개월, 육아휴직 대체)

보수() : 월급여 1,933,580(세전), 급식비 140,000(상여금 등 별도)

*2022년도 예산 기준(23년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근무무서 : 법제처 법령정비과(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후생복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가입




4.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22. 10. 27.() ~ 11. 10.()

2022. 11. 14.()예정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022. 11. 21.()

예정

2022. 11. 22.() 예정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

변경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시


. 1차 서류전형

공고된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시험

서류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통해 기본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성실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

 

채용포기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추가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2. 10. 27.() ~ 2022. 11. 10.() 18:00

접수방법 : 전자우편((kj3483@korea.kr)으로만 접수

11. 10.()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6.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명

공 통

제출서류

응시원서 1(별지서식 제1)* 자필서명 필수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제2)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제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4)* 자필서명 필수

공정채용확인서(별지서식 5)* 자필서명 필수

지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각 1.

해당자 제출서류

경력(재직)증명서 1(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




7. 기타 유의사항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험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민원·제안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