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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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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이진아
[법제처 공고 제2024 -138호]
법제처 대변인실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법제처 공고 제2024-125호(2024. 6. 18.)에 따라 실시한 법제처 대변인실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법 제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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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자 명단
접수번호 | 성명 | 휴대전화번호(뒷 4자리) | 합격 구분 |
1 | 안○민 | 8866 | 최종합격자 |
2.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아래의 서류를 아래의 주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되, 반명함 사진은 전자우편(moleg502@korea.kr)으로 제출
* 등기우편의 경우 아래 제출기한까지의 우체국 소인분을 기준으로 함
제출 서류 | 제출부수 | 제출기한 | 비고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포함 | 1부 | ’24. 7. 10. 18:00 |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3개월 이내 원본 서류 제출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1부 | ||
최종 학력증명서 | 1부 |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 제1호 서식) ※ 자필서명 필수 | 1부 | ||
취업제한 대상 비해당 확인서(붙임 제2호 서식) ※ 자필서명 필수 | 1부 |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제3호 서식) ※ 자필서명 필수 | 1부 | ||
반명함 사진(jpg, jpeg 파일) | 1장 |
※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대변인실
○ 합격을 포기하려는 경우 붙임 제4호 서식에 따라 합격포기서(자필서명 필수)를 작성하여 2024. 7. 9. (화) 18:00까지 전자우편(moleg502@korea.kr)으로 제출
3. 기타 사항
○ 정해진 기한까지 본 공고에서 제출을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제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여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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