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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령 지식정보 DB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 등록일 2004-03-12
  • 조회수10,927
2004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제안요청서



사업명 : 근대법령 지식정보 DB구축 사업

주관기관 : 법제처

연락처 : 법제정보담당관실 홍원태 724-1344
자료구분 : 제안요청서


1. 사업내용

○ 사업명 : 근대법령 지식정보 DB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 ~ 2004.11.30까지

○ 소요예산 : 1,46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시 고려사항

○ 본 사업에 참가할 업체는 반드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함



3. 제안조건

○ 참가자격은 제안대상 사업의 개발이 가능한 법인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고시(정통부고시제2004-11호)해당자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 업체까지로 제한하고,

주관사업자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할 것

※상기 자격요건은 시스템공급 주사업자에게 적용됨



4.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절차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적용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

- 주관기관의 장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4-4호) 제4조 및 별표1 서식에 기초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

- 기술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주관기관의 장은 낙찰자를 결정하여 시스템공급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



나. 평가기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 등은 위의 주관사업자 선정 절차에서 결정한 방식에 따라 관련 근거 법률/규정에 따라 작성

○ 기술평가 기준과 배점(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에 의한 방식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평가기준 : 기술부문(80%), 가격부문(20%)

기술평가점수 80점(총점 100점 기준)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점수 계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종합평점(기술평가+가격평가, 만점100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시 동점자가 발생하면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에 우선순위 부여

- 협상방식

종합평가하여 최고득점자와 계약조건 및 가격 등을 우선적으로 협상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경우,

평가점수 2순위와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 성과품 품질보장을 위해 발주처가 산출한 금액의 80%미만으로

제안한 업체는 덤핑으로 판정하여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기술금액 산정

제안가격을 토대로 소요예산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협상대상자의 제안금액을 산술평균으로 함

협상대상자의 제안금액이 산출 평균 금액이하일 경우에는 본 제안가격으로 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적용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 서류

○ 제출서류

- 제안서 요약 및 제안서 각 10부(제안서 요약 및 본문이 수록된 CD 2매)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붙임7)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입찰서(별지 제4호 서식 붙임8) 1부

※ 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4호 서식 붙임9) 1부

? 합의각서(별지 제4호 서식 붙임10)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은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나. 제안서의 규격

○ A4 용지를 사용할 것

- 본문 내용은 200 페이지(100장) 내외로 작성

○ 제안요약서는 30 페이지 이내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입찰일시 : 2004년 3월 25일(목) 15:00



라. 입찰장소 :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3층 16호)



마.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6. 향후 일정

○ 제안요청 설명회 : 2004년 3월 16일(화) 10:00

○ 제안서 마감 : 2004년 3월 22일(월) 18:00

○ 제안서 평가 : 2004년 3월 24일(수) 14:00 ~

○ 제안설명회 : 2004년 3월 24일(수) 14:00, 법제처 회의실(15층 17호)

○ 입찰결과 통보 : 2004년 3월 26일(금)

○ 계약체결 : 2004년 3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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