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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 등록일 2004-07-16
  • 조회수11,989
어려운 법률조문 이제는 한글로 쓴다

- 법제처,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



□ 법률한글화의 필요성



○ 법제처에서는 법률한글화사업의 하나로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한글화사업은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듦으로써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한글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감정과 시대에 맞도록 법률용어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구태의연한 용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한국법제연구원과 (주)월드리서치에서 2001년도에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법률에 나오는 한자를 읽을 수 없어 곤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는 의견은 72.6%(자주 있었음 22.3%, 가끔 있었음 50.3%)로 나타난 반면, 없었다는 의견은 14.0%(전혀 없었음 2.0%, 별로 없었음 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일반국민들의 10명중 7명이 법률에 표기된 한자어 해독에 곤란을 겪었다는 결과는 한자표기가 일반국민들에게 법률에 대한 거리감을 형성시키는 주요 요인의 하나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법률한글화와 한자교육은 별개의 차원



○ 법률을 한글화하는 것과 한자교육을 진흥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의 것으로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법률한글화특별조치법이 한자를 쓰지 말자거나 한자교육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므로 한자를 경시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 반드시 법률을 한자로 써야만 한자교육이 진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을 영어로 쓰지 않았음에도 영어가 우리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듯이 한자가 필요하다고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자연적으로 한자교육이 진흥될 것이므로 법률한글화사업과 한자교육 진흥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서는 현행법률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중 한글로 바꿈으로써 뜻의 전달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법률 조항의 해당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漢字)를 함께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한자를 경시하고 한자사용을 막을 의도였다면, 이처럼 법안에 한자를 병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국가정책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보며, 이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한자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면 또다른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한자교육을 진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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