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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9-130호]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 후보자 추천 안내
  • 등록일 2019-11-07
  • 조회수4,906
  •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 연락처 044-200-6526
  • 담당자 하정윤

[법제처 공고 제2019-130호]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 후보자 추천 안내

○ 근    거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인사혁신처훈령 제82호)
○ 주    관 : 인사혁신처
○ 선발대상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무직을 제외한 전 직종, 직급)
○ 선발인원 : 80명             
    ※ 최종 포상규모는 행안부 상훈 협의후 확정
○ 선발절차 : 후보자 추천(국민추천·기관추천)(∼12월) → 인사혁신처 주관 심사위원회 심사?선발('20.1월~'19.2월) → 포상('20.4월 예정)
○ 훈    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인사상 특전 : 특별승진, 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의 인사상 특전 중 반드시 한 가지 이상 부여
○ 추천방법 19.11.29.(금)까지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추천서'(첨부파일)를 전자우편(korhjy@korea.kr)으로 제출

○ 추천제한 :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포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자
   - 수공기간*을 충족하고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후보자를 추천
     * 수공기간 :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모범공무원 포함) 5년 이상
      -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휴직기간 등 제외)
     *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모범공무원 포함) 3년

【 포상추천 제한자 】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문의: 법제처 운영지원과 하정윤(전화: 044-200-6526 / 팩스 044-200-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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