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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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0-31
- 조회수987
-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46
- 담당자 김진석
◉ 법제처공고제2025-12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법제처장이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여러 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일괄정비 등 제도 개선 과제 추진과 관련된 입법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령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결 시 의결정족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s1535@korea.kr
- 팩스 : (044) 200 - 69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44) 200 - 6544, 팩스 (044) 200 - 6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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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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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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