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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1-54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 등록일 2021-04-22
  • 조회수4,114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5
  • 담당자 성예정

【법제처 공고 제2021-54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편 법령과 불합리한 규제 법령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발굴·검토를 수행할 법령정비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4월 22일
법  제  처  장


 1. 채용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인원 및 직무내용 제공

채용인원

직무내용

계약직 연구원 2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법제처(법령정비과)에 접수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등을 통해 제안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 과제 검토

위헌유사법령 및 위법·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과제 검토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 및 진로 교육 지원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혹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위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판단


 3.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2021. 5. 17.부터 2021. 12. 31.까지
      * 근무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 근무기간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됨.
   ◯ 근무시간 : 주 5일 (09:00 ∼ 18:00)
   ◯ 월 보 수 : 2,535,180원(세전) / 급식비 140,000원
   ◯ 근무부서 : 법제처 법령정비과(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420호)
     ※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후생복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4. 채용일정 및 방법

 가. 채용일정

채용일정

원서접수일, 심사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발표일, 근무시작예정일 정보 제공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근무시작

예정일

4. 22()

4. 30.()

1

(서류심사)

-

-

5. 6.()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5. 17.()

2

(면접시험)

5 10.()

법제처 회의실

(정부세종청사)

5. 11.()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시험 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나. 채용방법
   ◯ 1차 : 서류 전형
      -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2차 : 면접시험(서류 전형 합격자만 해당)
      - 기본자세, 성실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


 5.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1. 4. 22.(목)∼2021. 4. 30.(금)
    * 4. 30.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접수(jungbi2@korea.kr)만 가능

    ※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나. 서류 제출

   ◯ 필수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정채용확인서(붙임 1∼5 양식)   각 1부
      * 서명란 부분 서명 필수(서명 누락 시 미제출과 같게 처리)
     ②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 각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①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의 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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