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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0-28호] 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0-03-06
  • 조회수7,145
  • 담당부서 경제법제국
  • 연락처 044-200-6645
  • 담당자 이의량

법제처 공고 제2020-28

 

  「행정기본법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6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그 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판례로 정립된 행정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 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고,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등을 확대하며, 처분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의 원칙과 책무 명문화(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1) 헌법 원칙인 법치행정·평등·비례의 원칙과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 따라 확립된 권한남용금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행정의 원칙으로 규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수행,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의 책무로 규정함.

 나.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안 제17)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따르고,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

 다.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안 제21조 및 제22)

   1) 행정청 스스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적법하게 성립된 처분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등의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철회하는 경우에는 취소·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도록 함.

 라. 자동적 처분(안 제23)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 도입(안 제26)

   행정청은 법령 등의 의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처분, 영업소 폐쇄처분과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바. 인허가 의제 제도의 공통 절차 및 기준(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1) 인허가 의제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관련 인허가 관청과의 사전 협의,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 규정 등 인허가 의제에 필요한 공통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

   2) 인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는 법률에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거치도록 하고, 주된 인허가 관청은 관련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의 처리기준을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예외적으로 사업 등을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도록 함.

 사. 신고의 효력 발생시점(안 제33)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아. 공법상 계약(안 제38조 및 제39)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대응하여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통해서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법상 계약의 체결 방법, 변경 요구, 해지 사유, 변경·해지 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

 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안 제44)

   1) 일부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

   2) 이의신청 기간,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정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차. 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안 제45)

   제재처분을 제외한 처분에 대해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 등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의 입안·정비 원칙(안 제47조 및 제48)

   1)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영업과 관련되는 인가·허가 등에 관한 법령 등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해당 법령 등의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2)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할 때에는 국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4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berean1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전화 044-200-673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