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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민참여 사전공시 제도 운영 안내(공시정책 6건)
  • 등록일 2020-05-04
  • 조회수2,129
  • 담당부서 경제법제국
  • 연락처 044-200-6633
  • 담당자 손지민

안녕하십니까.


법제처는 국민 참여가 예정된 기관별 주요 정책을 사전에 선정·게시하고,

향후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참여 운영의 책임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2020년 국민참여 사전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 및 광화문 1번가에 국민참여 공시제도 게재)


〈 2020년 법제처 국민참여 사전공시제도 공시정책 6건안내 〉


 1. 법제처 국민법제관 제도

   ㅇ 정책설명 :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국민 20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운영

   ㅇ 참여일정

     - 2020년 2~3월 : 2020년 국민법제관 신규 모집

     - 2020년 4~11월 : 국민법제관 간담회, 온라인 회의, 설문조사 등 활동 실시

     - 2020년 12월 : 국민법제간 워크숍(예정)

     - 상시 : 법령개선제안 접수

   ㅇ 참여방법 : 매년 3월경 실시하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국민법제관으로 선정·위촉된 국민이 법령개선제안 활동 및

                      법제처의 국민참여 심사, 간담회, 워크숍 등 참여(임기 2년)

 


 2. 법제처 국민참여 심사제도

   ㅇ정책설명 :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 심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 제시

   ㅇ참여일정 :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령안,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법령안,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집행현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의 심사 소요 발생 시 상시 실시

   ㅇ참여방법 : 법제처가 보유한 국민법제관 인력 풀(Pool) 활용 또는 법령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섭외



3.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국민 체감형 법령정비

   ㅇ정책설명 :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불편·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실제 법령정비 사업에 반영

   ㅇ참여일정

    - 2020년 4~6월 : 공모제 홍보 및 국민 아이디어 제안 접수

    - 2020년 7~10월 : 접수 제안 심사, 부처 협의를 통해 국민 아이디어를 활용한 법령 정비

    - 2020년 10월 :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

    - 2020년 11월 :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식

   ㅇ참여방법

    -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 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4. 현장간담회 운영을 통한 법·제도 정비 국민참여 확대

  ㅇ정책설명 :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관련 법·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

  ㅇ참여일정 :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현장간담회 개최 세부일정 추후 확정 ('20년 2월 1회 실시)

  ㅇ참여방법 : 지역별 현장간담회 참여의사를 밝힌 국민, 기업체, 전문가 등이 모여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정비 건의 및 토론을 통해 법·제도 개선의견 마련



5.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제도 

  ㅇ정책설명 :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법령  용어의 개선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법령정비 사업에 반영

  ㅇ참여일정

   - 2020년 5~8월 : 국민 공모제 홍보 및 국민 아이디어 접수 실시

   - 2020년 9월 : 아이디어 심사 및 수상작 선정

   - 2020년 10월 : 시상식 개최

   - 2020년 10월 이후 : 부처 협의를 통해 국민 아이디어 활용 법령 정비

  ㅇ참여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직접 아이디어 게시



6.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입법의견 제출

  ㅇ정책설명 :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현황 및 입법예고를 통합 제공하고, 국민들이 입버예고 등에 대한
                    입법 의견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ㅇ참여일정 :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상시 참여 가능

  ㅇ참여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직접 아이디어 게시


 

 2020년법제처 국민참여 사정공시제도 운영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손지민 사무관(044-200-655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