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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0-58호]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6-01
  • 조회수5,479
  • 담당부서 사회문화법제국
  • 연락처 044-200-6688
  • 담당자 박문성


법제처 공고 제2020-58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법제처장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중(‘20. 5. 6. ~ 6. 15.)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비밀 또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을 발령하는 경우 배부처에 법제처 행정규칙 담당 부서를 포함하여 해당 훈령·예규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지원하고,

훈령·예규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된 훈령·예규 발령 대장 서식을 마련하며, 매 분기마다 해당 발령 대장 사본을 법제처에 송부하도록 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이 폭넓게 제출될 수 있도록 행정예고 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밀 또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의 배부처에 법제처(행정규칙 담당 부서) 추가(안 제5조제3항 신설)

    비밀 또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후 심사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훈령·예규등 발령 시 배부처에 법제처(행정규칙 담당 부서)를 추가하도록 함.

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제도 개선(안 제6조제1항)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훈령·예규등의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함.

다. 훈령·예규등 발령대장 기록 및 송부 등(안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3항)

    훈령·예규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훈령·예규등 발령 대장 서식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발령 대장 사본을 법제처장에게 송부하며, 법제처장은 현황 점검 시 비공개 사유에 대한 검토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규칙 법제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법제지원국 행정규칙 법제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규칙 법제관) p364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규칙 법제관(전화 044-200-6942, FAX 044-200-697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뉴스·소식/공지사항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