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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찰공고 제2018-75호]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 입찰 재공고
  • 등록일 2018-06-01
  • 조회수6,433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4
  • 담당자 이철규

법제처 입찰공고 2018-75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연구

50,500천원

(VAT포함)

계약일부터 4개월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o 입찰참가 가능 업종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o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o 마감일시: 2018. 6. 14.() 14:00

o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7-1동 법제처 운영지원과(503)

o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 관련: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서 관련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USB 또는 CD 1개 첨부),

입찰서(붙임 5) 1.

 

서류 제출 시 신분증 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미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지참 (위임장의 경우 상기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분증

 

4. 입찰보증금

o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부해야 함.

o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 2015. 9. 2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58) 의함.

o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o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o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 같은 법 시행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o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o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o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민원·제안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32)

o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8. 6. 1.

법제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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