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안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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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법제처)
- 등록일 2019-06-27
- 조회수36,718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손지민
첨부파일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중앙부처용).pdf (993.9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지방자치단체용).pdf (907.97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