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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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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취임사
  • 등록일 2020-08-18
  • 조회수1,121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황현숙

여러분 반갑습니다. 34대 법제처장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리 법제처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게 된 것임을 잘 알기에, 가장 먼저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여 동안 탁월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김형연 전 처장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법제 가족 여러분,

우리 법제처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처 중 유일하게 그 업무에 전문적이라는 수식어가 사용되고 있을 만큼 그 역할과 기능에 도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법제처를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함께 열거하시면서 정부 내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고 평가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제처는 정부 내 어느 부처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있, 규모는 비록 크지 않지만 역량만큼은 최고인 조직입니다. 앞으로 처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정성과를 법제화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해왔고 많은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우리 법제처 구성원 모두,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고쳐 매고 국가의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좀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점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적극행정과 규제혁파를 위한 노력입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와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개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령해석, 의견제시, 법령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처를 선도해 나가는 법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높은 품질의 법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라는 용어가 생경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평소 법제처는, 우리 행정부가 one-team으로서 원활하게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측면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우리의 고객인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그 서비스는 높은 품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제처는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조직문화를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문성을 더욱 높여 우리 고객들이 고품질의 법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완벽한 법제가 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공부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실력을 배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제 가족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법제처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장으로서 좋은 점은 확대발전시키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은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열심히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취임식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것, 또 이루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갈 모든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법제처와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듯, 저와 법제처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18. 법 제 처 장

이 강 섭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