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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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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김선욱 법제처장]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보고-법제처 브리핑(2005. 4. 29)
  • 등록일 2005-05-06
  • 조회수7,071
  • 담당부서 처장실

안녕하세요. 법제처장 김선욱 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보고 드린 2005년도 법제처 주요업무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처에서 대통령님께 보고 드린 사항을 말씀드린 후에 대통령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말미에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2005년도 정책비전을 "고객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서비스의 제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신속한 법령정비 추진, 유권해석 서비스의 대폭 확대, 입법과정에의 국민 참여기회 확충 등 5대 정책목표를 보고하였습니다.

법제처가 금년에 집중 추진할 정책목표, 이행과제 및 고유혁신과제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량행위 투명화사업을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4년부터 정부혁신과제로 추진중인 재량행위 투명화사업은 법령문에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재량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 등 법령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인 법령해석과 재량권 행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제처는 입법단계에서부터 과다한 재량이 부여되지 않도록 금년부터 3개년간 424건의 법령, 858개 조문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둘째, 유권해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민원인이나 일선 기관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기 위하여 애매하게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있고,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까지 일반국민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일반 민원인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인 법령해석을 받아 본 후 법령에 위반되는 해석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법령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해석 결과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법령해석업무에 있어서의 객관성·전문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입법과정에의 국민참여 기회를 확충하겠습니다.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신문고, 법령모니터제 등을 통한 민원현장에서의 입법의견 수렴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분야별 학계 전문가로 명예법제관 Pool을 구성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 주요한 법리적 쟁점, 전문기술영역에서의 권리의 충돌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들 명예법제관을 통한 의견수렴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업무의 프로세스 효율화 및 내실화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은 일반 국민들이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익보호장치입니다.
법제처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행정심판청구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요구에 다양하게 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도입 등 행정심판 업무프로세스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심판결과의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등 심리절차에서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으시고 대통령님께서는 먼저, 보고한 가짓수는 많지 않지만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법제처에서 할 일이 참 많겠다고 말씀하신 후 중요항목별로 당부사항을 주셨습니다.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에 관하여는, 현대행정에서는 때때로 국민을 위하여 행정청의 적극적인 재량행위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재량행위는 좋지 않은 것이고 제한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월권을 방지함으로써 부패를 없애고 이를 통해 투명한 행정이 행사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님께서도 앞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챙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권해석 제도의 혁신에 관해서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좋은 착상을 했다고 말씀하신 후, "국민의 합리적인 질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이를 위한 유권해석 서비스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입법과정에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인 학계와의 연계 강화에 관하여, 대통령님께서는 학자들에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자들의 좋은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고,

행정심판 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는 국민을 위한 권익보호장치로서 행정심판제도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신 후 국민들이 좀 더 쉽게 행정심판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법제처가 적은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능률향상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치하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에 더하여 우리 처가 중점을 두고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동북아법령정보사업을 확대하여 세계법령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문제, 각 법률교육기관에서 입법실무에 관한 내용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문제 등에 관해서는 앞으로 법제처가 심도있게 연구·검토할 계획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 고객지향적 관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대통령께 보고 드린 법제처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