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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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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김선욱 법제처장] 국회 업무보고 인사말(법제사법위원회, 2006. 2. 13)
  • 등록일 2006-02-17
  • 조회수6,033
  • 담당부서 처장실

법제처장 김선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 법제처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법령심사, 행정심판, 법령해석의 3대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법률교육, 법령상담과 법령홍보 등의 업무를 통하여 법치주의의 구현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법제처는 우리 처가 처해 있는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모든 직원의 뜻을 모아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늘상 하던 일에 안주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의 진정한 요구를 반영하는 "액티브 법제처"로 거듭나기 위하여,


입법수요의 변화추세를 심층 분석하고 국민과 법제담당공무원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이를 바탕으로 2006년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법령의 고품질화』, 『국가입법역량 강화』, 『청구인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서비스』, 『고객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의 5개 정책과제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올해에는『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단순히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차원을 넘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6년 예산배정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입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처 직원의 법제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실무전문교육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인 입법역량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법치행정의 더욱 튼튼한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그밖에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하여 행정권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법령의 투명성을 높이고, 모법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하위법령 및 훈령?예규를 정비하는 등 법령의 고품질화를 위한 법제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법제처는 어느 해보다 많은, 천 5백여건의 법령을 심사하였고,

법령해석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까지 법령해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청구건수도 연간 2만2천여건에 달할 정도로, 행정심판제도는 이제 일반 국민의 가장 가까운 권익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업무의 국가적 중요성과 기능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매우 불충분함에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위원님들이 우리 처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우리 법제처가 경쟁력 있는 법제시스템을 갖추고 대내외적인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사명감과 의욕을 가지고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