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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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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김선욱 법제처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2006. 2. 16)
  • 등록일 2006-02-17
  • 조회수5,840
  • 담당부서 처장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김선욱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법제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제처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령심사, 행정심판, 법령해석이라는 3대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법령을 만들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며, 법령에 대한 해석상의 의문에 성실히 답함으로서, 법령을 통하여 법치행정의 기반을 튼튼히 하여, 국민여러분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맡은 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우리의 행정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은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빠르고, 변화의 범위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전과 다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가져오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방식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입법수요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치밀한 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법령의 기능도 단순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법제처는 국민여러분께 보다 필요한 서비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우리처가 처해 있는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모든 직원의 뜻을 모아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사고를 더욱 혁신해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찾아 서비스하는 "액티브 법제처"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법제처는 국민여러분과 법제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듣고, 입법환경의 변화추세를 심층 분석하여 법제처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5대 중점추진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및 법령의 고품질화』, 『국가입법역량강화』, 『청구인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운영』,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서비스』 그리고 『고객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등 입니다.


이제 5대 중점추진 정책과제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5대 과제에는 17개 세부이행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법령의 고품질화』입니다.


올해 우리 법제처는 특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이해 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신립(申立)’ 이나 ‘체당(替當)’ 등 우리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과

‘인육(印肉)으로 오손(汚損)되었으나"와 같이 쓸데없이 어렵고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문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각각 ‘신청’, ‘대신지급’ 및 ‘인주로 더럽혀 졌으나’ 등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법학자뿐만 아니라 국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올해 우선 60건의 법률을 정비하고 2007년부터 매년 250여건의 법률을 선정하여 2010년까지 집중적인 정비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현행 법률 수 : 1,145)


또한, 2005년부터 시작된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재량행위 투명화사업은 법령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이를 정비함으로써 재량권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424개 법령을 대상으로 858개 조문의 정비방향 및 정비일정을 확정하고, 우선적으로 100개 법령을 대상으로 200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차년도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120개 법령을 대상으로 300개 조문을 연내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가입법역량의 강화를 위해 ‘정부 입법계획의 실효성 확보’ ‘법제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법제처는 정부내에서 정부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입법계획이 수립단계에서부터 입법의 필요성, 부처 업무계획과 정부입법 계획의 정합성 등에 대한 사전점검체제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입법계획이 수립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입법역량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축한『참여정부 입법추진 현황 시스템』(www.law.go.kr)을 확충하여 입법추진상황에 대한 종합정보를 국민과 관계 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입법추진 실적의 자동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입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제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능력있는 직원의 신규채용, 직원의 교육훈련등 인력강화 방안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학계와의 연계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문,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관?학 협동의 방법으로 입법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합니다.


또한,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령심사?행정심판?법령해석의 3대 업무 간 정보 및 지식공유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실무전문 법제교육을 통하여 국가 전체의 입법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청구인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 심판을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고 1985년 제정된 ‘행정심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편리하게 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사건의 연도별 청구건수추이를 살펴보면, 행정심판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1996년에는 연간 4천 건 수준이던 것이

2000년에는 약 1만 건, 2004년에는 2만 건을 넘었고, 작년에는 2만 2천 292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법제처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심판건수에 대응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서면청구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와 모든 절차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행정심판의 업무프로세스를 효율화하여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법 개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심판청구대상의 확대방안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보완하여 행정심판제도가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과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서비스의 확립을 위하여 법령해석제도의 조기 정착 및 법령해석서비스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법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령 해석제도는 지난해 7월 일반국민에게도 법령해석 요청권을 허용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작업을 거쳐 현재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도개편 전에는 연평균 24건에 머물렀으나 제도 개편 후에는 6개월 동안 155건의 해석요청이 들어와 종전보다 약 12배 증가하였고

회신기간은 약 30일이 단축되는 등 도입취지에 걸 맞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해석내용면에서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령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가지 법령해석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법령해석 사례 1>

 

◇ 질의요지 : 사실상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신고관청에 대한 폐업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폐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

 

 

  

< 주요 법령해석 사례 2>

 

◇ 질의요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보육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가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 학점인정을 통해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자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교사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


이러한 법령해석서비스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무원들의 높아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령해석제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앞으로 법령해석업무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며, 법령해석에 대한 연구 활동 정례화 및 해석지식의 체계화와 중앙 및 지방 공무원들의 법령해석교육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를 위하여 신속?정확한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법령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는 일일 평균 방문자수가 6만여 명에 달하는 등 종합법령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제처는 국민들이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신 법령정보에 관한 업데이트 절차를 개선하여 법률은 10일 이내에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행정심판재결례 및 법령 해석사례 등에 대하여 유형별 분류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지식정보화 및 지식공유에 노력하고, 현행 동북아 법령정보센터를 기초로 주요 국가의 법령?판례 등 법령정보를 수집하여 세계법령정보센터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신뢰를 더 높이고, 법치행정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함으로써 국민여러분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법제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