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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김선욱 법제처장] 행정심판법 개정안 공청회 인사말씀
  • 등록일 2006-12-21
  • 조회수6,910
  • 담당부서 처장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김선욱입니다.


행정심판법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심판법이 처음 제정되었던(1984. 12. 15) 바로 그 날로 행정심판법의 생일이기도 한 참으로 뜻 깊은 날입니다.


그 동안 행정심판제도는 여섯 차례의 법률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기능뿐만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심판법이 처음 제정되어 시행된 1985년 이후  10년  만인 1995년도의 행정심판법개정은 행정심판사에 길이 남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행정심판법의 주관부처가 법제처로 되었고,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던 행정심판위원회가 모두 폐지되고 법제처에 소속되어 있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관할이 일원화되어 심판청구사건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이번에 10년이 되었습니다. 2004년 이후 행정심판청구건수가 매년 2만건을 넘는 등 국민의 권리의식이  크게 높아 졌고, 무엇보다도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도 그 속도와 정도에 있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해 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행정작용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행정작용의 변화는 그 구제수단인 행정심판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제정 20년을 맞아 작년부터 1년반여 동안 우리     법제처에서 준비한 행정심판법 개정시안은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행정심판대상의 확대, 심판기관의 구성, 청구인적격 확대, 심리절차 개선, 재결의 집행력 확보 등을 위한  개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제도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심판법 개정 공청회에서의 논의와 토론이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이번 개정안역시 20년 행정 심판사에 길이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작업을 함께 해 주신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관리국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공청회 사회를 맡아 주신 김철용 교수님을 비롯하여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많은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올 한해의 풍성한 결실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