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처 소개

전체

[제26대 김선욱 법제처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법제처 관학협동 공동 워크숍
  • 등록일 2006-12-21
  • 조회수6,559
  • 담당부서 처장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여러 훌륭하신 교수님, 법조인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법제처의 연구모임인 행정판례연구회? 토지 법제연구회와 함께 공동 Workshop을 개최하게 된 것을 법제처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한국행정판례연구회를 비롯한 학계의 법제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법제처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법령심사?행정심판?법령 해석 등을 통하여 법령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인 토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서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우리 법제처에 대해서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법제처 업무는 정부부처의 그 어떤 업무보다도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연금제도 개혁법안, 사법개혁관련 법안, 방송?통신 융합 관련 법안 등 양극화 해소, 지역균형개발, 사회갈등의 합리적 조정, 정보화?전문화?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공법적 요구는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긴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입법의 경향이나 수요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입법수요의 엄청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변화를 선도하고 사회문제를 미리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를 비롯한 학계의 진지한 조언과 도움으로 우리법제처가 현재 전문부처로서 지금까지 자리매김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학협동은 이러한 우리들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자산인 행정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에 대한 정보와 학계의 장점인 최신의 이론과 판례의 동향 등 이론적 토대를 서로서로 공유함으로써  우리 법제처 입장에서는 정책을 입법화하고 해석함에 있어 보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선진입법을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우리 법제처에는 오늘 행사를 준비한 행정판례연구회? 토지법제연구회외에도 6개의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우리 법제처의 관학협동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새로운 자극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허심탄회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이 소중한 모임이 행정법제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제가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미리 선도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로 발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평소 관학협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도  기꺼이 함께 해 주신 최송화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시는 분과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교수님들과   우리 법제처 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