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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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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김선욱 법제처장] 2007년 신년사
  • 등록일 2007-01-02
  • 조회수7,093
  • 담당부서 처장실

 

 법제처 가족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새해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개인적 삶과 공적 삶의 조화 속에 더 많은 성취와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말씀 전에

 오늘 아침 9시 30분 정부시무식에서

 총리께서 여러분의 지난 한해의 노고에 감사하셨고

 새해에도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정부가 되도록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들의 역할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기대를 생각하면서 2007년 한 해 동안의 마음가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엑티브 법제처"를 가슴에 품고 법제처의 업무발전과 조직발전을 통하여 더 나은 법제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동안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탕으로 어느 해 보다 더 많은 성과와 결실이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느끼고 게시겠지만 우리 법제처에 대한 대내외적인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제처의 역할과 기능이 우리국가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우리의 변화와 발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국가제도의 합리성, 정부조직의 능률성, 건전한 근로윤리와 기업가 정신, 그리고 사회·문화·정치적인 제반 능력이 어우러진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정의와 평등의 실현이 전제가 되므로 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의 민주화와 인간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대 행정국가에서 법은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근거로서만이 아니라 기준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익과 공익, 공익과 사익, 사익과 사익의 조정을 통하여 공익을 구현하고자하는 국가행정은 때로는 국가기관간, 때로는 국가와 사인간, 때로는 국민과 국민간 갈등현상을 보이곤 합니다.


 사회구성원간의 가치와 재원의 배분에 관한 규칙을  규정해야 하는 입법 작업에는 이로 인한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법과정의 갈등상황에 대하여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하고 이해집단 상호간의 갈등과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입법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법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명확하여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내용이 되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그 신뢰 하에 법의 권위와 정당성이 인정되어 법으로서의 본래 부여된 사명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의 정책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면서 법령심사, 행정심판, 법령해석 및 법령홍보와 모든 지원 업무를 포함한 법제업무혁신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온 정부 혁신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우리들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체화되어 실천할 수 있는 업무의 혁신으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성과관리전략 3년계획과 법제업무혁신추진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새해 업무 속에서 발전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또한 올해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입니다.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조직, 인력, 예산과 업무에 대한 혁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많은 과제들의 법제화를 뒷받침하고 법령정비를 통한 제도개선을 총괄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올해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인 제도적 보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는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각오와 자세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대한 애정과 노력과 액티브한 사고를 통하여 법제처의 발전과 대한민국 법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희망이 나래를 펴고 이루어지는 신나는 일터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7.    1.    2.


                                      법제처장  김 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