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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김선욱 법제처장] 2007년 업무계획 브리핑 말씀자료
  • 등록일 2007-02-20
  • 조회수6,679
  • 담당부서 처장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김선욱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법제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법률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부터 국민 누구나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알기 쉽고 투명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법제에 대한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입법과정이나 법령    해석·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국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미래  지향적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 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참여정부 4년 동안의 법제처의 업무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4년동안 정부입법의 제출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참여정부 시작 시점인 2003년 148건에서 2006년 332건으로 2.5배의 양적인 증가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정부에서는 정부혁신 로드맵 과제의 입법화 법안 121건중 110건이 국회를 통과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로드맵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 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등 수요자 중심의 민생입법노력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원입법역시 참여정부 초기의 600여건에 비해 최근약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법  과정에 대한 정부내의 종합적 관리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법제처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005년 7월「법령해석관리단」을 발족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요청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민원인도 법령해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결과, 2003년 15건에 불과하던 법령해석요청건수가 2006년 12월 기준으로 328건으로 20배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다 효율적으로 법령에 대한 정부 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사전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좋은 법을 만들고자 법제개선에 노력했습니다.

2006년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과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마무리가 되는 ‘재량행위투명화 사업’ 등으로 법령에 남아있는 불합리와 불명확성을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 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입법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는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올해에는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하여 더욱 수요자와 국민중심에서 일하는 법제처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법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변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법령을 새롭게 고치고     만들어야 하는 입법수요가 양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화·지식사회화로의 변화에 따른 법령의 전문화와 세분화, 그리고 FTA 등을 통한 경제통합과 세계화에 따른 국제규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투명한 행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이해관계의 복잡성, 관련 주체들의 다양성 등으로 주요 입법정책에 대한 집단간 갈등 상황이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법제처에 대한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면서 입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우리 법제처는 올해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좋은 법제     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올해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역량의 강화,  좋은 법 만들기, 고객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  고품질의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제도 운영, 그리고 법제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조직체계 구축 등 6대 전략목표와 17개의 성과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법제처가 금년에 집중 추진할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법을 알기 쉽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실생활에서 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으나 일반국민은 아직도 우리 법령을 너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1,150여건의 법률을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250여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도부터 시작한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 계획에 따라 마련된 정비대상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앞으로 모든 법령에 대한 상시적인 정비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적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은 국법체계내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익보호와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규칙의 적법성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반기별로 사후에 심사하던 것을 DB화하여 수시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차별적 규정, 장애인차별 규정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와 국민·수요자 중심이 아닌 행정편의중심의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법제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속·정확한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참여 중심의 정부입법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입법추진 실적과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법령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인 「정부입법추진  현황시스템」(www.law.go.kr)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입법 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법령입안에서 공포까지 법령별로 그리고 부처별로 정부입법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과 입법실무자에게 다양한 입법추진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견란’을 신설하여 입법과정에 국민의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입법과정 에서부터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세계법령정보센터」를 통하여 국가간 교류확대와 FTA 등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법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입법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체계인   「정부입법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입법 정보체계는 각 부처의 법령입안을  지원하는 입안시스템, 법제처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법제지원시스템, 입법추진현황을 총괄   관리하는 입법추진현황 관리시스템, 국민의   입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포탈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크게 9개의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입안시스템, 법제지원시스템, 입법추진현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앞으로   3년간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올해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법령안 작성 및  이송을 전자적으로 지원하여 입안과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안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정부입법 기간단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정부입법 절차에 대한 전자적 처리 기반을 제공하여 심사업무의 효율화 및 중앙행정부처,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업무연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셋째, 정부입법의 총괄·조정·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입법과정을 둘러싼 관계 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사이에 이견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법령안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각 부처에 대한  사전적 입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입법계획에 대한 실질적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부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예측가능한 법제가 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입법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대립이 있는 법령안에 대한 조정과 중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조직 등의 관점에서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국회에 제시함으로써 의원입법과 정부정책의 조화를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의 연도별 정부입법계획을 중장기 입법계획으로 전환하여 국가입법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입법계획 건수는 약 3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노인수발보험법 등 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법률이 18건, 교육개혁 관련 법률이 5건,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된 법률이 18건,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률이 12건 등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를 맞이해서 정부정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국민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  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활성화하고 알기 쉬운 의결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으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 하고 청구사건의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의결서를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의결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재정비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관한 의문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림으로써 보다 품질 높은  법령해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도록 마련된 법령해석제도는 2005년 7월 일반국민에게도 법령해석 요청권을 허용하는 등 획기적 개선작업을 거쳐 현재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과거 5년간 법령해석요청건수가 총 72건으로 연평균 14건에 머물렀으나 법령해석제도 개편 후 1년간 총 330여 건의 해석요청이 들어와 요청건수에서는 종전보다 약 24배의 증가를 보였고 회신기간도 약 34일이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법령해석서비스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무원들의 높아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령해석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우리 법제처는 법령해석 업무처리절차를 분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법령해석요청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법제처는 입법과정에서부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법률을 만들어서 법의 주인인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령해석과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리를 사전적, 사후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는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를 가슴에 품고 더 나은 법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제처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오늘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 것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