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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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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대 남기명 법제처장] 이임사
  • 등록일 2008-02-29
  • 조회수6,856
  • 담당부서 처장실

 

친애하는 법제가족 여러분!


 저는 제27대 법제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젊음 아니 일생을 바치며 평생 정들었던 법제처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나라의 근본제도인 법령의 심사 및 해석과 행정심판 그리고 법제지원 업무에 미력이나마 보탤 수 있었음을 무한한 영광과 보람으로 느낍니다.


처음 공직을 법제처에서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법제처에 몸담아 온 저로서는 법제처는 단순하게 공직을 수행하는 일터라는 의미를 넘어 저의 젊음과 열정, 역경과 눈물 그리고 성취와 기쁨으로 가득한 "추억의 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제 가족 여러분!


 떠나가는 이 순간에도,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헌신적으로 노력하던 법제처 많은 직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흐뭇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모든 법령을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재분류·정리한 법령체계도를 작성·보급하기 위한 작업을 착안하여 본격 추진한 점이나, 행정기관의 투명한 재량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한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점,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사전적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일반 국민들도 정부의 법령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제도를 대폭 확대한 점, 위법·부당하다고 여기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고, 6.25사변 등 전시에 국가의 관리소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지라도 인우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심의기준을 보완하는 등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행정심판제도를 개선한 점 등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법제 가족 여러분!


 저의 몸은 법제처를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법제 가족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바쳐 법제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제 가족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큰 사랑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채 법제처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29일


                         법 제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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