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처 소개

전체

[제28대 이석연 법제처장] 한경연포럼 강연 참고자료-기업 및 영업 활동 불편해소를 위한 법제정비 방향
  • 등록일 2008-05-19
  • 조회수5,298
  • 담당부서 처장실

 

제56회 한경연 포럼

(2008. 4. 30. 8:00 ∼ 8:40)

강연 참고자료

 

기업 및 영업 활동 불편해소를 위한

법제정비 방향

 

2008. 4.

 

※ 이 자료는 법제처에서 강연을 위하여 작성한 참고자료로서, 실제 강연은 이석연 법제처장의 헌법적 철학과 평소 소신을 피력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1. 선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선진법제


  ❍ 선진 일류국가 진입의 요건

   - 법치국가에서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은 대부분 법제화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좋은 법을 만들고 국민이 잘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진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제1의 전제 요건이다.

  ❍ 우리 법제의 현 상황

  - 올해로 건국된 지 60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 법령 숫자도 크게 늘어났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법령도 많아졌으며, 무엇보다도 불신 속에 기업을 얽매는 법령이 많아졌다.

   - 그 결과, 현재 법률과 하위법령 4,300여건과 훈령 등 내규정만 1만8건(법률 1,246건, 시행령·부령 등 3,054건,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1만8건)이 만들어졌고, 특히 그것이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의 구석구석까지 관여·간섭하게 되었다.

   - 원래 이런 일반적·추상적 규범들은 그 영향이 매우 큰 것인데, 제는 나쁜 방향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여 많은 불편이 발생되었다.

  ❍ 선진법제를 위한 법령개폐의 필요성

   - 문제는, 대개 법령이 만들어질 때에는 정당하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후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그 실효성과 정당성이화되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따라서 입법의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진 법령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일을 게을리 하게 되면, 문제 법령이 되는 것이다.

   - 제 때에 정비되지 않는 법령이 생기면서, 결국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 되고, 기업이나 영업 활동에도 부담을 주거나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

      예: ①운전면허증 미휴대 처벌 규정(도로교통 통신체계의 정보화로 불필요)

         소기업 관련 개별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적 실태사 규정(새로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통합 조사하도록 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에 중복 조사 방지를 위한 자료 공동이용 근거 신설)


2. 선진법제를 위한 법제업무


  ❍ 선진법제를 위한 법령개폐 등 최근의 중점 법제업무

   -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기업·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장애가 되는 법령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을 국민 눈높이에서 종전(부처 중심, 통제 없음)과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 최근 법제처가 중점을 두며 추진하는 법령 개폐의 새로운 방식

      ·다양한 발굴 루트(법제처에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개설)

      ·폭넓은 민간 전문가 자문(‘정부입법 자문위원회’ 발족)

      ·법제 전문가에 의한 실효성 있는 법적 대안 마련(법령 소관사항의 원칙에 맞게 조문화하여 대안 제시 ⇒ 소관 부처가 바로 법제화를 추진할 때 활용 용이)

      ·부의 법제 관련 총괄·종합 기관으로서 개선 사항과 관련된령의 일괄개정으로 파급효과 극대화에 중점

      ·관 부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로 판단되면, 국무회의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개선 노력 견지

         [그 동안 수많은 규제개혁 등 개선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사실상 추진 여부의 결정을 소관 부처가 결정했기 때으로 보임(개선 제안에 대해서 대개 중장기적 검토, 용역 등 연구를 통한 추진 검토 등의 반응)]

   - 또한, 법률과 하위법령 외에도, 부처 내부규정에 의한 규제가 문제가고 있다. 법령에 근거도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체감 규제가 바뀌지 않고 있다.

      예: 바다이야기 사건: 내부규정으로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성인오락장을 사실상 도박장화

      ·훈령 등 내부규정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고, 설령 정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제처에서는 내부규정 중에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령 성격의 행정규칙(훈령·고시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사심사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다.

      ·물론 그 과정에서 행정과 정책의 효율성 유지와 행정규칙의 적법성보의 조화 방안을 염두에 둘 것이며, 지금 그 방안을 연구 중이다.

  ❍ 법제처가 수행하는 ‘법제업무’의 법적근거

   - 법제처가 법령개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보니, 일부 부처의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법제업무의 법적 근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조직법상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각부의 법제 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특정 부처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정부조직법」에서는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법제처만, 법제에 관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게 하기 위해 법제처를 둔다고 하고 있음.

    ·법제사무의 범위에는 법령심사의 연장 선상에서 법이 변화하는 대에 맞도록 정비·점검하는 업무가 당연히 포함되며, 따라서합적 법령정비 업무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3. 새정부의 법제정비 방향


 □ 기본 방향

  ❍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한 단계 끌어 올림으로써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법제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업무 방향이다.

   - 이를 위해 모든 법령을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없다면 어떻게 될까를 저 생각하면서 우선 폐지를 고려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꼭 필한 만큼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도록 하겠다.

   - 인·허가 제도를 과감하게 개폐하는 한편, 국민을 도와준다면서 법률을 끌어들이려는 법률만능주의·행정만능주의 풍토를 바로잡겠다.

   - 특히 법치주의 그 자체보다 국민과 기업이 불편 없이 사회생활과 기업활동을 하고 간섭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 이 과정에서 법령 소관부처에서 행정관행 등을 이유로 반발할 수도 있을 것이나, 법제처에 부여된 법령심사 기능과 정부입법의 총괄·조정 기능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이다.


 □ 국민생활과 밀착되고, 기업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추진

  ❍ 대통령께서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는 ‘법규정’이라고 할 만큼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다만, 규제를 몇 퍼센트 줄인다. 몇 개를 줄인다가 아니라 국민생활 가까이서 실제 불편을 주고 기업과 영업 활동 현장에서 우선 느끼고 있는 것부터, 장애가 되는 법령 중 파급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큰 것부터 하나씩 찾아내어 확실히 고쳐가겠다는 것이다.


 □ 실용과 헌법정신이 조화되는 개선 추진

  ❍ 실용과 헌법정신의 조화

   -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실용과 효율도 헌법정신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실용과 효율이 바로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법치주의 구현과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의 조화

   - 각 부처에서 법제처로 제출되는 법령안이 법치주의를 가장 적절히 구현하면서도 각 부처에서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 신속하고 지속적인 개선 추진

  ❍ 정책 법제화 이후의 시대나 입법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존 법령문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없앨 수 있도록 법령개폐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입법의 완결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

   - 법제처는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꾸준하고 단호하게 법령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주권과 기본권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시장경제적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고, 이는 경제활성화로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국민을 섬긴다는 새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앞으로 법제처에 심사의뢰된 법령안(연간 약 1,500건)에 대해서는,

   - 모든 조문을 그 필요성과 적정성, 준수비용 등에 중점을 두어 재점검하고, 그 밖에 관련 기업과 국민생활 현장에 대한 직접 방문·인터뷰 등을 통해 중점 개선 필요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할 예정이고 다양한 개선의견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