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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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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이석연 법제처장] 세계헌법학회 기조연설
  • 등록일 2009-11-23
  • 조회수6,429
  • 담당부서 처장실

 

기조연설문(국문)

일시 : 2009. 11. 20.(금)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시장경제와 녹색성장을 위한 헌법의 선진화

 

 





2009.11.20.(금)






법제처장

이  석  연

 

 인사 말씀


존경하는 세계헌법학회 회장

디디에르 모우(Didier Maus) 교수님,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조병윤 교수님,

오늘 제3 세션의 사회를 맡아주신 박세일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세계헌법학자 여러분!

 

「2009 서울 세계헌법학자대회」라는 특별한 계기에

"시장경제와 녹색성장을 위한 헌법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세계헌법학자대회는

최근의 기후변화 위기경제 위기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극복해야 하는 당위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헌법의 틀 안에서 모색하여

세계적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명제를

논해 볼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저도 헌법재판소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하여

헌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고,

시민단체와 변호사 활동 기간 동안

많은 헌법소송을 대리하면서

헌법 담론 중 시장경제와 환경 가치의 보호라는

중요가치의 공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정부입법을 총괄하고 있는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법령과 제도에 헌법가치를 구현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논의 배경


신사 숙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건국기념 60주년 특별행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한국의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졌습니다.

여기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과 국토 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와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한 대응 노력은

꽤 오랜 기간 국제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2년에 체결된 교토 의정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국가는 아니나,

2013년 이후 교토 의정서를 계승할

미래의 기후변화 레짐을 고안하는

제15차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으로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국제적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구적 책임을 다해야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협조해야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성장동력의 확충을 통해

녹색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의무가

많은 국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비전 제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구두선(口頭禪)이 아닌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로의 실천적 전환 및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을 위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선언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추진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노력을 집대성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09년 11월 9일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의의 및 주요내용


신사 숙녀 여러분!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세계 입법례상 초유(初有)의

종합적인 기후변화대책법인 동시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촉진법입니다.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토 개발 시 환경 가치의 보호 및 관리가

조화되도록 하는 원칙 등

환경법제, 국토법제, 에너지법제, 산업법제,

생활기반구축법제 등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률들과의 관계 및 행정계획들과의 관계를

정교하게 형성해야 하는

법률적·행정적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

정비 필요법률의 관계도를 작성하고

로드맵을 작성하여 녹색법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헌법적 담론화


신사 숙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법과 제도는 최고 규범인 헌법에 부합되게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역시

헌법적 차원의 담론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제법 질서를 존중(제6조)하면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제10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제35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새로운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국가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헌법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적 기후변화 대책 및 국토개발 정책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헌법의 환경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제·녹색산업의 구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리,

녹색 국토 관리 및 친환경 농림수산 촉진 규정은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헌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취지를

법률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입니다만,

이러한 헌법규정은 개별적인 내용들 상호간의

관계성 구축이라는 점에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공동유산인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다 확실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의 정책목표를 제시한 헌법적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직접 다루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환경이 인류공동의 자산임을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환경헌장을 제정하였고

헌법 전문에서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존중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헌법적 차원으로

승화시킨 바 있습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어느 한 국가의 국민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국가의 항구적 목표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헌법규범화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헌법 개정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인류의 공동자산인 환경과

세계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구조에 치중되고 있는 개헌담론을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헌법담론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 말씀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이번 세계헌법학자대회가

"시장경제와 녹색성장을 위한 헌법의 선진화 길"

찾아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역발상 위에 창조적 상상력이 더해지면

시장경제와 녹색성장을 위한

헌법의 조화로운 해석 및

헌법이 추구할 새로운 방향성이

도출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번 세계헌법학자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