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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이석연 법제처장] 한국자치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축사
  • 등록일 2010-05-10
  • 조회수5,856
  • 담당부서 처장실

한국자치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祝        辭






2010. 05. 07.







法 制 處 長

이  석  연

 

 

 

 

최병일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님과 강현욱 새만금코리아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새만금 복합도시의 과제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꾼 새만금 방조제가 착공 19년, 정확히 18년 5개월 3일 간의 대역사(大役事) 끝에 준공되었습니다.  방조제 길이만 33.9㎞에 달합니다.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긴 네덜란드 쥬다찌 방조제의 32.5㎞보다 1.4㎞나 더 길어 곧 기네스북에도 등재될 예정이라 합니다.  방조제 건설로 마련된 간척지는 서울의 3분의2,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4만 100㏊(헥타르)에 달합니다. ‘바다의 만리장성’이라는 말이 과연 허언이 아닙니다.

이 장엄한 대역사의 산물 앞에 저는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 사업은 아시다시피 끊임없는 환경파괴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급기야 환경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심에서도 패소하여 사업이 좌초될 위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조화된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제 고향인 전북이 처한 현실과 전북도민이 새만금에 거는 염원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단계에 있었는데 공사를 멈추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훼손된 환경은 돌이킬 수 없는 만큼, 공사를 조기 완공한 뒤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뜻을 모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북도청의 요청으로 새만금 항소심 피고측 변호를 맡았고, 1심에서 진 소송을 2·3심에서 모두 기각시켜 새만금 사업의 계속 추진을 확정시켰습니다.  그 인연은 계속되어 제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제정함에 있어 신속한 입법지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저 광활한 서해바다와 끝없이 뻗은 방조제를 보면서 제 소신과 열정이 옳았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기적이 제 눈앞에 펼쳐진 거 같았습니다. 그 기쁨과 감개무량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조제 준공은 진정한 새만금 사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방조제는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이자 미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명품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 틀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틀 안에 실현가능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오는 2020년까지 21조원을 투입하여 새만금 간척지를 산업·과학연구·관광레저·국제업무 등 8개 용도별로 순차 개발한다는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올 1월에 발표하였습니다.  그간의 환경 파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저도 법제처장으로서 새만금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의 땅’, ‘희망의 땅’인 이 곳, 새만금이 전북도민의 새 역사,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그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새만금이 국토균형발전과 미래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