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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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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이석연 법제처장] 흥사단창립 97주년 축사
  • 등록일 2010-06-15
  • 조회수5,153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이민규

흥사단 창립 97주년 축사

 






祝        辭





2010. 05. 12.







法 制 處 長

이  석  연

 

 

 

 

처장님 축하말씀

  흥사단 창립 97주년을 맞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재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흥사단 단우 여러분들께도 따뜻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갈등을 넘어 화해로’라는 주제처럼, 우리 사회가 서로 네 탓, 내 탓 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미뤄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島山 선생의 말씀이 더욱 새로워집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도 이완용도 아니다.  나 자신이다.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에 조아(爪牙)를 박게 하였으며, 내가 왜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 팔기를 용서하였소? 그러므로 망국의 책임자는 결국 나 자신이요."  그 인간에 그 국가라고(플라톤 정치사상) 하시면서 인간개조, 국민교육, 계몽을 통해 인재 양성 등을 강조하셨습니다.

  흥사단과 島山 선생은 저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실련 사무총장을 맡아 시민운동을 하면서 소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것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법이 문제가 있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쳐 개폐되기까지는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찍고 안 찍고는 유권자의 양식의 문제로서 시민단체가 관여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흥사단도 낙선운동 불참을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흥사단의 참여는 필연이라 생각합니다.

  島山 선생은 법치주의의 선구자였습니다.  

  島山 선생은 평양 대성 학교를 세우면서 교내에 까다로운 규칙을 만들지 아니하였습니다. 법이 많으면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정한 법은 반드시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을 신중히 하여서 지킬 수 있는 정도를 넘기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가혹하고 번잡한 법을 만드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제가 법제처장으로 부임하면서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추진하여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고자 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렇듯 島山 선생은 시대를 초월한 선각자이셨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흥사단은 창립 이래, 민족통일운동, 투명사회운동, 교육 운동 등으로 나라 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제공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흥사단은 돌아오는 2013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3년에는 ‘갈등을 넘어 화해로’ 라는 흥사단의 표어처럼, 적법절차와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의 틀 속에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흥사단이 보여 주신 많은 창조적 열정과 성취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