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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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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대 정선태 법제처장] 취임사
  • 등록일 2010-08-13
  • 조회수5,284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이민규

 

 






就   任   辭






2010. 08. 12.







法 制 處 長

鄭  善  太

 

 

 

 

 

 

 

就  任  辭

 

법제처장 정 선 태


 

친애하는 법제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게 된 정선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제29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여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제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법제처에서 존경하는 전임 이석연 처장님의 뒤를 이어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 과제를 법제적으로 지원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책임 또한 무겁게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에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그리고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정책을 기획·입안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접해 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법제업무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께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제 어깨는 한층 가벼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법제처 직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조직의 인화(人和)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은 자칫 개인주의 내지 이기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법의 형식 논리적 도그마에 빠지게 되면, 지엽적인 자구나 형식논리에만 집착하게 되어 큰 틀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 까지 이어져 타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해지고 자기 권리의 극대화만을 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일 외에는 동료나 부하의 업무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만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팀워크를 해치는 지나친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조직이 팀워크로 안정화되어 대외적으로 강한 조직이 되면 거기 속한 개인의 지위나 평가도 자연히 따라 올라 갈 것입니다.


다음, 대외적으로 보면 법제처는 각 부처의 정부입법을 총괄·조정하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보다 낮은 자세로 ‘어떻게 하면 부처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법령에 담을 수 있을까’ 부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합니다. 부처의 요구를 단순히 형식논리적인 법리로만 재단(裁斷)하지 말고 올바른 정책실현을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훼손되지 말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또한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으로서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법령심사, 법령정비, 법령해석 및 법령정보 제공 등의 업무는 모두 ‘국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령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비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법령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법체계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법제처 직원 여러분!


저는 법제처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보다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제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부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국외직무훈련, 국내전문기관 연수 등 다양한 국내외 교육훈련과 법제처 내 COP 활성화 등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법제처의 기능과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변호사로 양성하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제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학계, 변호사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법제처 직원 여러분!


법제처는 정부 수립 후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법령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존경하는 유진오 초대 법제처장님부터 전임 이석연 법제처장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리나라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법제처의 역사와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개선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의견을 주십시오. 처장실은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와서 의견이 개진할 수 있도록 열어놓겠습니다. 상하 간, 내부 조직 간에 소통을 우선시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법제처 직원 여러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법제처는 행정심판 업무가 분리되어 조직이 축소되고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지위가 격하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법제처의 실질적인 역할과 지위는 더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이 모두는 전임 이석연 처장님의 리더십과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제처가 꼭 있어야 되고 중요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 등은 계승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모든 행복과 고난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에 진심으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