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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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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이석연 법제처장] 이임사
  • 등록일 2010-08-12
  • 조회수5,124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이민규

제28대 법제처장 이임식

 






法 制 處 長  離 任 辭






2010. 08. 11.







法 制 處 長

이  석  연

 

 

 

 

法 制 處 長  離 任 辭

 


존경하는 법제처 직원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제28대 법제처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제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헌법과 법률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법제행정의 선진적 정착을 위하여 정말 사심 없이 땀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국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활성화 및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비롯하여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 제공, 국민 위주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핵심적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모두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한 정부 업무평가에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법제개선" 등 우리 처 핵심 업무가 우수등급(최고등급)으로 평가받는 쾌거를 이루고, 2008년과 2009년 2년간 청렴도 분야에서 연속으로 최우수·우수 상위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법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유능하고 성실하며 청렴한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처 직원 여러분!


법제처를 떠나며 몇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헌법 원칙이 분명한데도 편법으로 원칙을 훼손하려는 변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목적뿐 아니라 수단과 절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더디고 힘들더라도 절차적 정의, 즉 적법절차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측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행정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법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점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법체계가 완비되어도 그 법령에 의해서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국민생활이 보호되지 못하면 그 법은 명목적·장식적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지장을 주거나 약자와 소수자의 법익을 소홀히 하는 법을 중점적으로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닙니다.


이는 곧 법제처가 그동안 추구해 온 이법위인(以法爲人)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신념하에서 사람을 법에 맞추지 말고 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있다는 신념과 긍지를 가지십시오.


존경하는 법제처 직원 여러분!


저는 법제처에서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저 사진 속의 훌륭하신 초대 유진오 처장님으로 시작되어 전임 남기명 처장님으로 이어지는 60여 년의 법제처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처를 위한 제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법제인으로서 미력(微力)하나마 법제처와 여러분들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6개월이란 시간동안 많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업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 한켠에 기억나는 것이 워크숍에서 직원 여러분들과 피구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담소를 나누며 서로 정을 나누던 일들은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인간적인 고민과 업무적 애환들을 얘기 못한 것이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지만 법제처를 떠나더라도 자주 연락주시고 찾아와주셔서 서로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 준 일에 대한 열정과 국가와 국민에 헌신, 그리고 함께 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며 떠납니다.


제가 못 다한 부분은 새로 취임하시는 정선태 처장님과 함께 이루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저의 퇴임은 저에게는 물론 법제처와 여러분 모두에게 설레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 제가 음미하던 중국 남송(南宋)때 시인 육유(陸游)의 시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퇴임의 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산중수복의무로 유암화명우일촌

  (山重水複疑無路 柳喑花明又一村)

산첩첩 물겹겹 길 다한 듯 하더니

버드나무 짙푸르고 꽃잎 화사한 곳에 또 마을 하나가 있네


감사합니다. 


2010. 8. 11.

법제처장 이 석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