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처 소개

전체

[제31대 제정부 법제처장] 동아일보 기고문 - '법제 한류'로 함께 가는 아시아
  • 등록일 2015-03-13
  • 조회수2,800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김치영

< '法制한류'로 함께 가는 아시아 >

제정부(법제처장)

카자스흐탄에 '한 손으로는 매듭을 단단히 묶을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또 아프리카 속담에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모두 '함께'라는 동반자 정신을 강조하는 말이다.

법제처는 지난 2013년부터 '함께 가는 아시아', 즉 아시아의 공존(co-existence)과 공영(co-prosperity)을 위해 우리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끈 법제도 발전경험과 법제IT인프라를 알려서 주변국들이 우리 법제를 받아들이고 법제경험을 나누는 "법제한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은 서로 역사·지리·문화적 다양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국가발전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과 70년만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국가발전을 이끈 우리의 법제도 구축 사례는 유사한 발전단계를 밟아가고자 하는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발전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법제처는 국가발전을 이끈 법제경험의 공유를 위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12개 국가 법제기관과 1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60~70년대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우리 법제를 영문으로 정리해 각국에 보급했다. 작년에만 해도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벨라루스 등 7개 국가에서 100여명이 법제처를 방문하여 전자정부, 무역투자, 농촌개발 등에 대한 우리의 법제정보를 요청했으며, 법제처 법제관이 몽골,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현지 법률전문가들에게 경제발전 법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법무부 등 유라시아의 주요 법제기관과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의 법제전문가 및 국내외 민관 법제전문가 17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제2회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자정부법제, 전자상거래 법제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고, 향후 유라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등 한국과 유라시아가 통하는 '법제 실크로드'를 연 의미 있는 한해였다.

우리의 선진적인 IT기술과 법령정보시스템 등 법제인프라는 세계 최고수준이며, 아시아 각국의 관심도 매우 뜨거운 상황이다. 올해 KOICA와 함께 미얀마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법령정보시스템 등 법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함께 가는 아시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제처는 선진적인 법제인프라와 법제도를 각국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이 국가발전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로써 아시아 각국은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함께 가는 아시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한류'를 통해 아시아 각국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함께 이뤄가는 동반성장 모델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