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기획 「근로기준법」 개정(2025. 10. 23. 시행)
상습적 임금체불, 멈춰!
꺄아아아악!!
무슨 일이야, 여보?
이... 이럴 수가...
말도 안돼...
추석 가족 모임으로
카드값이 두 배 넘게 나왔어!!
이 정도는 월말에
월급 들어오면 충분히 낼 수 있잖아.
자기 회사에서
월급이 두 달째 안 나오는데,
이번 달에도 안 주면 어떡해?
사장님께서 이번엔
꼭 주신댔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
회사 사정이 어렵다니까 나도 재촉하기 그렇네.
하여간 더는 안 되니까
이번 달엔 꼭 밀린 월급
달라고 말씀드려.
다음 달에 진우 생일도 있잖아!
알겠어...
다음 날
에헴.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투자금이 안 들어와서
월급은 못 주겠네요.
회사가 먼저 살아야
월급도 줄 수 있고,
여러분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사장님, 저희도 생활비가 있어야
출근을 하든 일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한 달치 월급이라도 먼저 주세요!
못 참겠으면 당장 사표내고
실직자 되든가요!
일들 하시죠.
사장님이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는데?
우리 진짜
어떡해요?
짜증나...
이제 상습적으로 월급을
안 주는 회사는 불이익을
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걸 아시나요?
여보??
특히 3년 이내 임금체불을 이유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거나 혹은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된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해
대출 등에 제재!
정부 보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공공기관
입찰 시 감점!
출국금지 조치 가능!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체불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또한 재직중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선
정부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한다고 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띠링!
어??
월급이 들어왔어요!!
저도요!
이게 얼마 만이야!
직원 여러분...
그동안 월급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밀린 월급 나왔다!
저희도
들어왔어요!
임금체불!
나중에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사업주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 미지급 임금 연 20% 지연이자의 적용범위가 재직 중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명단공개, 신용제재, 정부지원·공공입찰 제한,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체불건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돼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됩니다.
. 고의적·반복적 체불 시 근로자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