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청소년 생활법령
장난전화는 안 돼요!
우주 너의 장난감은
내가 가지고 있다.
찾고 싶거든 놀이터로 나와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킥킥, 재밌다! 다음은 또 누구한테 전화를 해볼까~?
아, 유이한테 해서 우주랑 만나게 해야겠다!
-현서 뭐하니?
엇, 이…모!
전화 하고
있었나보네~
근데 그거 엄마 핸드폰 아니니?
엄마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었을까~?
그… 그게
사실은…
너무 심심해서 친구들한테 장난전화 좀 했어요…
아~ 장난전화? 몇 번 안 했어요, 그냥 장난친 거예요!
뭐, 그래~
이모도 어렸을 땐 장난전화 많이 했어!
진짜요?
응, 재밌으니까~
맞아요,
장난이라서
재밌어요!
…근데 그러다가
경찰아저씨한테
잡혀갈 뻔 했단다.
자, 잡혀가요?!
장난전화로???
응, 장난전화도
심하면 처벌받을 수
있거든~
장난전화를 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0호에 따르면,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 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해.
또 소방서에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단다.
친구 사이라도 심한 장난전화는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지?
네, 앞으로는 장난전화를 하지 말아야 겠어요.
어쩐지,
그렇게
된 것이었구나.
핸드폰 요금이
이상하게 많이
나왔다 했더니,
현서 요 녀석…!
어, 어어어
엄마아…!!!
앞으로 또
엄마 핸드폰으로
장난치면 아주
혼날 줄 알아!
잘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