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맛 극장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관련)
[안건번호:19-0108]
맨인화이트
자, 여기를
봐주세요.
다들 기억이
지워질 거예요.
외계인을 감시하는 국제조직
맨 인 화이트.
외계인들이 노리는
건 지구에서 나오는
폐기물이야.
자원이 부족한
별에서는 폐기물을
활용해서 살아가지.
어차피 처치곤란이라
가져가는 건 좋은데..
그거 땜에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골치가
아파.
맨인화이트 요원들은 오늘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지금 이게
폐기물 때문
이라고?
그래!
무슨
짓이야.
불만은 말로
해결하도록 해.
우리가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매로 인수했단 말이야.
폐기물처리시설
+
행정제재처분
근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 효과까지
승계된다 그러잖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승계와 함께
행정제재처분이
사라진다는 건데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려고 악용할
수 있게 되잖아.
지구에 왔으면
지구의 법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군.
우습군.
너희도 신분을 숨기고
사는 외계인이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헉!…
…자.
여길 봐…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제재처분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서 그 행정제재처분의 대상 또한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3
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또한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가중된 행정제재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