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왕국
•문성현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안건번호: 19-0277]
…
언니? 갑자기
왜 그래?
또 무슨 소리가
들리나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결국 치료를 위해
다같이 길을 떠난다.
여왕인데 주치의를
성으로 부르면
되는 거 아냐?
어릴 때부터
언니랑 내가 다니던
지방의료원이 있어.
그래서 예전 기록도
살펴볼 겸 일부러
가는 거겠지.
근데 옛날
진료기록이 아직도
있을까?
그 지방의료원은
공공기관이니까
있을 거야.
공공기관은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존
하기도 하니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록물 보존기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1년
아니,
그 의료원은
공공기관인 건 맞지만
어쨌든 의료기관이야.
「의료법」에 따른 기록물 보존기간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등
그러니까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을
보관해야 해.
진료기록은
가장 엄밀하게
보호하고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거든.
아하~
그렇군요,
여왕님.
그럼 지금 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노래방에 너무 오고
싶어서 환청까지 들리지
뭐야. 얼른 들어와!
헐…
진료기록부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료기록부 등이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생산·접수한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민간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생산·접수한 진료기록부 등과 보유기간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법령상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록물 법령상
기록물의 보존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의료원은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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