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속 법령 「자동차관리법」 개정(2020.2.28. 시행)
올해는 다양한
캠핑카로 더 즐겁게 떠나요!
.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승차인원과 관계 없이 승합자동차로 보는 자동차에서 캠핑용자동차와 캠핌용트레일러를 제외합니다.
.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편취당한 경우에도 시·도지사 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할 때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38·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