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로맨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020.2.21. 시행)
겨울 이사
누가 이사
나가는 거지?
다녀왔습니다.
귤
사왔어!
왔어?
엄마, 누가
이사가는 것
같던데?
502호
이사 간대.
추운데
고생이네!
고생은 무슨!
그 동안
좋은 사람들인 줄
알고 친하게 지낸 시간이 아까워!
성실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
다 사기꾼이었어!
사기꾼?
이 아파트
우리 라인은 다 임대주택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502호 사람들,
집이 다섯채
있다더라!
어떻게 그래?
임대주택 신청할 때
조건이랑 서류 다
따져볼 텐데?
알고보니 정식 임차인이
아니었던 거지.
아니, 살만한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왜 들어와?
정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네!
그런데 어떻게 그게
딱 걸렸대?
공공주택 담당 공무원은 입주자나 임차인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사람은 바로 걸리는 거지.
잘됐다!
다음 이사 오는 사람은
꼭 혜택이 필요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게!
. 불법 양도 및 전대 여부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입주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80·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