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반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2.21. 시행)
그 매물 다른 부동산에
내놓기로 했는데?
이번 큰 손님마저
놓치면 이번 달은... 흑흑
헉! 제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저한테 맡기시죠!
흠~그럼 이번에는
신생 부동산에 한번
맡겨볼까~?
그런데 요새
거래 취소돼도
신고해야 한다던데
진짜예요?
이제 막 공인중개사가
된 햇병아리 중개사.
중개사 시험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중개사가 되니
계약 성사는 더더욱 힘든 일이었다.
그, 그렇죠?
엇 언제
법이 바뀌었지?
신고한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는것 같은데?
30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던데?
새로 나온 매물정보도
잘 모르시더니
부동산 거래 새 정보도
잘 모르시는 듯?
허허허, 그런 건
천천히 해도 되니까
계약을 먼저…
역시 다른 부동산을
가야 하나...
아앗
잠깐만요!!!!!
허겅!
배움은 끝이 없다더니
'중개사가 되고 오히려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를
느꼈던 하루였다.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