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법령왕 「도로교통법」 개정 2020.3.25. 시행
학교 가는 길
하나 두울~셋!
엥?!
준수가 벌써
초등학생이 되다니~
우리 준수,
입학 축하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운전자 괘씸해!
학교 앞에서
그렇게 쌩쌩 달리다니
그 횡단보도
너무 위험한 것 같아.
과속하는 차량이
많더군.
아무래도
우리가
준수를 매일
바래다 줘야겠어.
부모님은 등하교 때마다
준수와 동행하기로 한다.
하지만 부부는
바쁜 맞벌이었다…
4시 40분…
방과 후 수업까지 하면
5시에 올 텐데…
좀 일찍 도착했군.
으악!!!
5시가 넘었잖아!
준수는 아까 갔는데요?
준수야!
준수야!
어딨니?
헉헉~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어?
누구지?
여보세요?
저 준수예요!
헉. 준수야,
너 어디야?!
옆집 아주머니 집이요.
오늘 방과 후
수업 없어서
일찍 끝났어요.
휴우~
준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끼리 뭘요.
준수야, 길도 위험한데
혼자 오면 어떡해.
너무 걱정 말아요.
오늘도 혼자 잘 왔는데요.
…그런가요?
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가
훨씬 강화된대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랑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대요.
오!
그것 참 다행이군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가
실효성을 갖게 되는 거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훨씬 덜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 근데 왜
너구리가 됐어요?
아니,
판다곰인가?
너 때문이지,
이 녀석아.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합니다.
문의 경찰청 교통기획계 법제총괄 02-3150-2251
교통안전계 안전·단속·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