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_Live 「영유아보육법」 개정 2020.3.1. 시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2020.3.1. 시행
예나의 소원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자유시간이에요!
각자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도록 해요!
네~!!
휴우, 정신이
하나도 없네.
후후, 그래.
이럴 땐 찐~한 커피로
당 충전을 해야
선생님!
저도 커피
마시고 싶어요!
저도요!
푸읍!
잠시도 쉴 틈이
없다니까.
어린이는 커피 마시면
머리 나빠져요.
히잉!
안녕하세요!
어머,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네. 첫 날이라.
누구세요?
새로 생긴
연장 보육반
선생님이셔.
오늘부터
오후반 친구들은
이 선생님과
있게 될 거야.
저 오후반 인데!
아빠가 데리러와요.
그렇구나.
우리 친구,
그 인형은 뭐니?
제 동생 이에요.
동생?
예나는 동생 갖는 게
소원이래요.
저희 유치원 아이들의 20%는
맞벌이 가정이라
연장보육을 신청한 친구들이 많아서
담임교사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야했어요.
선생님이 오신 덕분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다행이네요.
자, 같이 들어가요.
애들과 인사하셔야죠.
늦었습니다!
차가 막혀서-.
오셨어요?
아빠!
아, 새로 오신
선생님 이군요!
자, 가자 예나야.
태그 찍는 거 잊지 말고.
네,
선생님!
응?
예나야,
방금 그건 뭐니?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에
이용되는 태그예요.
이렇게 리더기에 대면
아이들의 출결 정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되어
보육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본 자료로 쓰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과도 연결돼서
부모님이 언제든
자녀의 출결 상황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연장 보육반 전담교사 배치에
자동출결 시스템까지…
점점 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어가네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 잖아요.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이면
나 동생 낳아주면 안 돼요?
내가 동생
데리고 다닐게요!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합니다.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