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업&법업「생활체육진흥법」 개정 2020.3.4. 시행
헬스장에서
형, 오늘도
열심히 하네!
이제 왔어?
형,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체력은 국력!
체력이 튼튼해야
뭐든 한다고!
정답입니다!
아주 훌륭해!!
근데 트레이너님은
여기 체육센터에서
꽤 오래 일하시네요?
여기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일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라
고용 불안감과
불편함이 많았죠.
하지만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어
근무여건이 개선된다고요!
좋아하는 운동을 즐기며
일을 하는 나로서는,
매우 기쁜 소식이죠!
잘 됐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3대 운동,
500까지 가볼까요?!
크헉!
살려줘요!!!
•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합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7